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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로 받은 배당금, 통장에 찍힌 금액이 공시된 금액보다 적어 놀라셨나요? 바로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에 따라 세금이 먼저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내 소중한 배당금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언제 종합소득세를 걱정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배당소득세는 우리가 받는 배당금의 성격과 연간 합계 금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본 세율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배당소득세 기본 세율 및 계산식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배당금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15.4%) = 배당소득세(14%) + 지방소득세(1.4%)
- 예시: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 - 배당소득세: 100만 원 × 14% = 140,000원
- - 지방소득세: 14만 원 × 10% = 14,000원
- 총 세금: 154,000원 (실수령액: 846,00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기준 (연 2,000만 원)
연간 이자와 배당금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계산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 2,000만 원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vs 미국주식 배당세 차이
- 국내주식: 증권사에서 15.4%를 일괄 원천징수합니다.
- 미국주식: 미국 현지에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한국 현지 세율 14%보다 높으므로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중요: 해외 배당금도 국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합산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ISA 계좌의 배당금도 세금을 내나요?
A: ISA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200만 원~400만 원) 내에서는 세금이 0원이며, 한도 초과분은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배당금 2,000만 원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A: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 금액(총수입금액) 기준입니다.
Q3: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이 있나요?
A: 네.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 수익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을 아끼는 절세 전략입니다. ISA 계좌 활용이나 가족 간 증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실천해 보세요!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소득 구조나 세법 개정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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