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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입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기업의 규모와 보유 기간, 그리고 나의 지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상장기업의 경우 상장사보다 대주주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아래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지분율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4%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주의사항:
지분율은 거래일 현재 기준으로 4% 미만이더라도, 직전 연도 말에 기준을 넘었다면 당해 연도 거래는 모두 대주주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비교
주주 구분과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 10% 별도)
| 구분 | 중소기업 | 일반기업(대기업 등) |
| 대주주 | 20% ~ 25% | 20% ~ 30% |
| 소액주주 | 10% | 20% |
| 1년 미만 보유 | 10% (중소 우대) | 30% (대주주 시) |
* 대주주가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냈을 경우 25% 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챙기기
단순히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을 살 때 냈던 수수료, 취득 시 지불한 세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에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매도 시점을 분산하여 매년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고 기한 엄수하기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율과 신고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는 복잡한 세무 처리가 동반되므로, 거래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