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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세금 계산법은 상장 주식과 비슷하면서도 법인 관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비상장주식 배당소득 세율은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에서 시작되지만, 액수가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해집니다.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주주와 법인 대표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배당 세무 가이드를 공개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이익 잉여금을 배당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갈까요? 비상장주식 배당소득 세율의 핵심을 지금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주식 배당소득 기본 세율
비상장주식 배당금 역시 입금될 때 증권사나 법인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과정을 거칩니다.
기본 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소득세의 10%)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15.4%를 내는 것으로 세금 의무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상장주식
비상장법인은 보통 1인 주주나 가족 주주가 많아 한 번에 거액을 배당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종합소득세 합산입니다.
기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영향:
다른 소득(급여,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6.6%~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팁: 법인 대표님의 연봉이 이미 높다면, 배당금을 추가로 받을 때 최고 세율 구간(49.5%)에 걸려 배당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배당 시 체크포인트
비상장주식은 상장 주식과는 다른 특수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 배당금액의 결정: 상장 주식은 주는 대로 받지만, 비상장 주식은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금 액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연도별 분산 배당이 중요)
- 주주 분산 전략: 주식을 가족에게 미리 증여하여 주주를 분산하면, 1인당 2,000만 원 이하로 배당금을 맞춰 종합소득세를 피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부담: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직장인이라도 추가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상장주식 배당도 15.4%만 내면 끝인가요?
A: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그렇습니다. 초과하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Q: 가족에게 몰아주는 '차등배당'도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차등배당을 통한 절세 효과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되므로, 전문가와 함께 배당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Q: 주식배당은 세금이 없나요?
A: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주식배당'도 현금배당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비상장주식 배당소득 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배당은 단순한 수익 실현을 넘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배당 계획을 세워보세요!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무 처리는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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