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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도를 앞두고 계신가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을 미리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핵심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상세 기준
비상장주식은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여부)와 대주주 여부에 따라 10%에서 최대 30%까지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 기업 구분 | 주주 구분 | 양도소득세율 |
| 중소기업 | 소액주주 | 10% |
| 대주주 | 20% (과표 3억 초과분 25%) | |
| 비중소기업 | 소액주주 | 20% |
| 대주주 | 20% ~ 30%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 |
*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거래할 때는 대부분 10%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외에 추가되는 세금 및 비용
수익에 대해 내는 양도소득세 외에도 거래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과 부가세 성격의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의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 양도세율 10%인 경우 실질 부담은 11%)
증권거래세:
비상장주식 거래 시 양도가액의 0.3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 기본공제:
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방법
✔️ 예정신고 기한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상반기(1~6월) 거래분: 8월 말까지 / 하반기(7~12월) 거래분: 다음 해 2월 말까지
✔️ 신고 장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미신고 시 불이익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과 주요 세무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장주식보다 세무 처리가 까다로운 만큼, 거래 전 미리 세율을 확인하고 증빙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안전한 투자 수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