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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moonlitocean300 2026. 2. 19. 03:07

목차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상관없이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입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원천징수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매도자가 직접 챙겨야 하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과 신고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장외 거래나 지인 간의 주식 이동 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누락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수치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및 계산법

    현재 비상장주식(K-OTC 제외 일반 장외거래)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양도가액의 0.35%

     

    계산식: 양도가액(주당 가격 × 수량) × 0.35%

     

    특이사항:

    상장주식과 달리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증권거래세만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주의: 주당 10,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파는 '손실 거래'라 하더라도, 매도 금액인 8,0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신고 주기가 동일합니다.

     

    거래 시기 신고 및 납부 기한
    상반기(1월~6월) 당해 연도 8월 말일까지
    하반기(7월~12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 무상 증여 시에도 발생하나요?

    증권거래세는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파는 것)'일 때만 발생합니다. 무상 증여의 경우 거래세는 없지만,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K-OTC 거래는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율이 0.15%로 일반 비상장주식(0.35%)보다 저렴하며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징수합니다.

     

    ✔️ 가산세를 주의하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붙게 되므로, 이익이 적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매수자도 내나요?
    A: 아닙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매도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수자는 추후 해당 주식을 다시 팔 때 거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Q: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데 거래세도 면제인가요?
    A: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라 수익이 없거나 공제 범위 내라면 면제될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는 '거래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이므로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Q: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주식 매매계약서와 입금 증빙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거래 일자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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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과 필수 신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세무적 처리가 까다롭지만, 0.35%라는 세율과 반기별 신고 원칙만 잘 기억해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신고로 소중한 투자 수익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세무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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