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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거래나 지인 간의 주식 이동 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누락하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매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수치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및 계산법
현재 비상장주식(K-OTC 제외 일반 장외거래)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양도가액의 0.35%
계산식: 양도가액(주당 가격 × 수량) × 0.35%
특이사항:
상장주식과 달리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오직 증권거래세만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주의: 주당 10,000원에 사서 8,000원에 파는 '손실 거래'라 하더라도, 매도 금액인 8,000원을 기준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신고 주기가 동일합니다.
| 거래 시기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상반기(1월~6월) | 당해 연도 8월 말일까지 |
| 하반기(7월~12월)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유의사항
✔️ 무상 증여 시에도 발생하나요?
증권거래세는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파는 것)'일 때만 발생합니다. 무상 증여의 경우 거래세는 없지만,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K-OTC 거래는 다릅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 세율이 0.15%로 일반 비상장주식(0.35%)보다 저렴하며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징수합니다.
✔️ 가산세를 주의하세요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붙게 되므로, 이익이 적더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과 필수 신고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세무적 처리가 까다롭지만, 0.35%라는 세율과 반기별 신고 원칙만 잘 기억해도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신고로 소중한 투자 수익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