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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을 매도할 계획이신가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은 상장주식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 및 계산 방법
2026년 현재 기준,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거래세율: 양도가액의 0.35%
세액 계산식: [양도한 주식 수 × 주당 양도가액] × 0.0035
예시:
비상장기업 주식 1,000주를 주당 1만 원에 매도했다면?
(1,000주 × 10,000원) × 0.35% = 35,000원 납부
* 상장주식(코스피 0.08%, 코스닥 0.15% 등)과 비교했을 때 세율이 높은 편이므로 미리 예산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비교
모든 비상장 거래가 0.35%는 아닙니다. 어떤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래 구분 | 적용 세율 | 비고 |
| 일반 비상장 거래 | 0.35% | 개인 간 매매, 사설 플랫폼 |
| K-OTC 시장 거래 | 0.15% | 금융투자협회 운영 시장 |
| 코넥스(KONEX) | 0.10% | 중소기업 전용 상장 시장 |
* 제도권 밖의 일반적인 구주 거래나 엔젤투자의 경우 대부분 0.35%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손실이 나도 세금을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있어야 내지만, 증권거래세는 '거래 행위'에 대한 세금입니다. 원금보다 싸게 파는 손절매의 경우에도 양도가액 기준 0.35%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주체는 매도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자는 추후 주식을 팔 때 본인의 순서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 가산세를 조심하세요
반기별 신고 기한(상반기 거래분 8월 말, 하반기 거래분 다음 해 2월 말)을 놓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세율과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세금 부담이 높고 신고 방식이 까다로운 만큼, 0.35%라는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