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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거래 후 세금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가요?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산세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예정신고 기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판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일정이 같으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주식 매도 시기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상반기 (1월 1일 ~ 6월 30일) |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 |
| 하반기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 주의: 8월 31일이나 2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증권거래세는 '수익'이 아닌 '거래 대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신고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손실 거래 시:
10,000원에 산 주식을 5,000원에 팔았어도, 판 금액인 5,000원의 0.3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소액주주라 양도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증권거래세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산세 방지: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매일 발생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신고 방법 및 절차 (홈택스 이용)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 [예정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매도자(본인)와 매수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양도 일자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3. 과세표준 산출:
양도한 주식 수와 주당 양도가액을 입력하면 0.35%의 세율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작성을 마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생성된 가상계좌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2026년 기준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주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 당사자가 모든 세무 책임을 지는 만큼, 반기별 신고 기한(8월 말, 2월 말)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세금 신고로 불필요한 가산세 지출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