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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상장폐지 소식에 당황하셨나요?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시장에서 퇴출되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되지만, 주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숫자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손실을 줄이는 매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리매매: 시장에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마지막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간
통상적으로 7거래일 동안 진행됩니다.
가격 제한폭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이 기간 동안 상하한가 제한(±30%) 없이 거래됩니다.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 식의 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매 방식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체결됩니다. 실시간 체결이 아니므로 호가창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주로서의 권리
정리매매 기간에도 팔지 않았다면,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 되어 계좌에 남습니다.
| 유지되는 권리 | 상세 내용 |
| 배당 수령권 | 회사가 이익을 내서 배당을 실시하면 받을 수 있음 |
| 의결권 |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표를 행사할 수 있음 |
| 잔여재산 분배권 | 회사 청산 시 빚을 갚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질 권리 |
* 단, 상장폐지 원인이 '파산'이라면 기업 가치가 0에 수렴하므로 위 권리들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
✔️ 정리매매 기간 내 매도:
가장 일반적인 탈출 방법입니다. 가격은 낮더라도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장외거래 시장 이용:
상장폐지 이후 38커뮤니케이션이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자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 세금 절세 활용:
상장폐지되어 가치가 없어진 주식을 낮은 가격에라도 팔아 손실을 확정 지으면, 다른 주식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상장폐지되면 주식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상장폐지는 분명 악재지만, 기업의 상태에 따라 '비상장 우량주'로 보유할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종목의 상장폐지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