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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가 되면 주식 시장(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되지만, 주식의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가 파산하거나 해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그 회사의 주주입니다. 다만 거래 장소가 '장외'로 옮겨질 뿐인데요. 상장폐지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좌에 남은 상장폐지된 주식, 포기하기 전에 장외 거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장외거래 시장(K-OTC 등) 활용하기
상장폐지 후에도 회사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K-OTC 시장(www.k-otc.or.kr)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제도권 장외시장입니다. 상장폐지된 종목 중 일부가 이곳으로 편입되어 거래되기도 합니다. 증권사 앱에서 일반 주식처럼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이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같은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가격을 협의하여 1:1로 주식을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장외 거래의 특징:
거래량이 매우 적고 매수 희망자가 거의 없어 원하는 가격에 팔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장폐지된 주식 매도 시 세금 주의사항
장내 거래와 달리 비상장 주식 거래는 세금 체계가 복잡합니다.
| 항목 | 세율 및 내용 |
| 양도소득세 | 매매 차익 발생 시 신고 및 납부 의무 (보통 10~20%) |
| 증권거래세 | 매도 대금의 일정 비율 (0.35% 등, 2026년 기준 확인 필요) |
* 상장폐지 후 장외에서 거래할 때는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가 원칙인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 확인이 필수입니다.
존버인가 손절인가? 냉정한 판단 기준
✔️ 회사의 영업 지속 여부:
상장폐지 원인이 '회계부정'이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회사가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자진 상장폐지'인 경우 대주주가 주식을 매수해 주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배당금 수령:
비상장사가 되더라도 이익이 발생한다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유지됩니다. 회사가 우량한데 공시 의무 등 비용 문제로 자진 상폐한 것이라면 보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증여 및 양도:
가치가 거의 없는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향후 재상장이나 가치 회복 시 이득을 보는 전략을 쓰는 투자자도 있으나 매우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상장폐지된 주식의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쓰라린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내 자산을 꼼꼼히 챙기는 태도가 더 큰 손실을 막는 법입니다. 만약 보유 회사의 공시를 찾기 어렵다면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회사의 현재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