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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moonlitocean300 2026. 2. 1. 12:00

목차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으로 주식을 빌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은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잣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 도입된 상환기간 제한과 전산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공정한 시장의 기준!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규정과 제도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일원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은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맞춘 것입니다.

     

    ✔️ 상환 기한:

    외국인과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90일(3개월)로 제한되었습니다.

     

    ✔️ 연장 규정:

    9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을 포함한 총 기간은 12개월(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 도입 배경:

    과거 외국인은 대차거래 시 별도의 기한 제한 없이 무제한 연장이 가능해 하락장에서 끝까지 버티는 '숏 치기'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법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개인 vs 외국인 비교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뿐만 아니라 담보비율까지 통일되어 조건이 거의 동등해졌습니다.

     

    비교 항목 개인 (대주거래) 외국인·기관 (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연장 가능) 90일 (연장 가능)
    최대 연장 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12개월
    현금 담보비율 105% 105% (기존 대비 하향)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이 우월한 자금력과 기간의 자유를 이용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입니다.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화 시스템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시하기 위해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가동 중입니다.

     

    • 무차입 공매도 원천 차단: 주식을 빌리지 않고 먼저 파는 불법 행위를 전산에서 실시간으로 걸러냅니다.
    • 기한 초과 자동 탐지: 90일 상환 기한을 넘기는 물량에 대해 즉각적인 경고와 제재가 가해집니다.
    • 처벌 강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부당 이득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외국인이 90일 후에도 주식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적발되며,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력한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한 연장을 하려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12개월 최대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상환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90일 단위 연장을 거쳐 총 1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포지션을 청산(주식을 사서 갚음)해야 합니다. 이후 다시 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즉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상환기간 제한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외국인의 무제한 버티기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한이 임박했을 때 주식을 다시 사는 '숏 커버링'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져 하락장에서의 주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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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지금까지 2026년 기준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정해진 룰 위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정보 격차가 줄어들고, 더욱 투명한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투자자 여러분도 이러한 제도 변화를 잘 활용하여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책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효력이나 세부 규정은 금융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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