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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에서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한자 그대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權利)'가 '떨어졌다(落)'는 뜻입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주식을 사는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업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 주가는 일정 비율만큼 낮아진 채로 거래를 시작하게 됩니다.
1. 권리락이 발생하는 이유: 시가총액의 균형
왜 거래소는 멀쩡한 주가를 강제로 낮추는 걸까요? 그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 주식 수의 증가: 유상증자를 하면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주식 수는 늘어나는데 주가가 그대로라면 기업의 전체 가치(시가총액)가 갑자기 부풀려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 신주 배정 권리의 소멸: 권리락 당일부터 주식을 사는 사람은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살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산다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권리만큼 가격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2. 권리락 주가 계산법: 내 주가는 얼마가 될까?
권리락일 아침에 형성되는 기준 주가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공식을 거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기존 시가총액 + 새로 들어올 자금]을 [전체 주식 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권리락 기준가 = (권리락 전일 종가 + 증자비율 × 신주 발행가) ÷ (1 + 증자비율)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주식을 1:1 비율로 5천 원에 유상증자한다면, 권리락 주가는 (10,000 + 5,000) ÷ 2 = 7,500원이 됩니다. 주가는 낮아지지만 나중에 싼 가격에 주식을 더 받게 되므로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핵심 일정: 언제 사고 팔아야 할까?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개념을 실전에 적용하려면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 신주배정기준일: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하는 기준 날짜입니다.
- 권리락일: 기준일 1영업일 전입니다. 이날 주식을 사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전날까지 주식을 가졌던 사람은 이날 주식을 팔아도 유상증자 권리가 유지됩니다.
- D-2일 매수: 우리나라 주식 시스템은 2일 뒤에 결제되므로,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까지는 주식을 사야 권리가 생깁니다.
4. 대응 전략: 권리락 이후 주가 흐름
권리락 이후에는 주가가 싸 보이는 '착시 효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리기도 합니다.
주의점: 권리락으로 인해 낮아진 주가만 보고 "급락했으니 사야지"라고 덤비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는 목적(시설 투자 vs 빚 탕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향후 신주 물량이 상장될 때 주가가 추가로 희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유상증자 권리락이란 무엇이며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권리락은 기업의 가치를 조정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주가 하락에 당황하기보다, 내가 가진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계산해 보고 향후 청약 일정까지 꼼꼼히 챙기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