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식을 매수할 때는 세금이 없지만, 매도할 때는 반드시 따라붙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거래 방식에 따라 신고 주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6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초보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주식 시장에서 '양도소득세'가 수익이 났을 때 내는 세금이라면,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파는 행위 자체에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상황별 정리
누가 세금을 내고 신고해야 하는지는 거래가 어디서 일어났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증권사를 통한 거래 (상장주식 등):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때의 납세의무자는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투자자가 매도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이므로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상장주식 등 장외거래: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거래했다면, 실제 주식을 판 사람(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도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외국 거주자와의 거래:
국내 거주자가 아닌 자에게 주식을 살 경우, 예외적으로 양수인(사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기도 합니다.
거래 방식에 따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장주식은 자동 처리되지만, 비상장주식(장외거래)은 직접 챙기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거래 구분 | 납세의무자 | 신고 및 납부 기한 |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 예탁원/증권사 | 매달 자동 납부 |
| 장외거래(비상장) | 양도인(판매자) |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예를 들어 3월에 비상장주식을 팔았다면 1분기 종료일인 3월 31일로부터 2개월 뒤인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 거래로 손실이 났는데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수익'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행위' 자체에 부과되므로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Q2: 비상장주식 거래 시 세금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납세의무자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소액 거래라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Q3: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A: 상장주식이라도 증권사 시스템 밖에서 개인 간에 거래(장외거래)를 했다면 판매자(양도인)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Q4: 증권거래세율은 현재 몇 %인가요?
A: 2026년 기준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이며,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는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와 거래 유형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MTS/HTS를 통한 일반적인 거래라면 신경 쓸 것이 없지만, 장외거래나 비상장주식 매도를 계획 중이라면 납세의무의 주체가 '나'임을 잊지 말고 꼭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신고 방법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