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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기쁘지만 세금은 무섭다면? 해외주식 손실 양도세 이월과 손익통산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
해외주식 손실 양도세 이월이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세법상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이월 불가:
2025년에 난 1,000만 원 손실을 2026년 수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 당해 연도 손익통산 가능:
같은 해(1월 1일~12월 31일)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500만 원 벌고 B종목에서 300만 원 잃었다면, 최종 수익인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따집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변수:
금투세 도입 여부에 따라 향후 이월공제(5년 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현재 확정된 시행 전까지는 '당해 연도 통산'이 원칙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공식
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아래 공식을 활용해 매매 전략을 짜야 합니다.
| 계산 단계 | 내용 |
| 1. 양도차익 합산 | (총 이익 - 총 손실 - 제비용) |
| 2. 기본공제 적용 | 합산 수익에서 연 250만 원 차감 |
| 3. 세율 적용 | 과세표준의 22% (지방소득세 포함) |
* 주의: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어 원화 기준으로 손익이 산출됩니다.
이월이 안 된다면? 12월 필수 절세 팁
✔️ 손실 중인 종목 매도 후 재매수:
수익이 많이 난 해에 마이너스인 종목을 팔아서 이익을 상계하세요. 팔자마자 다시 사면 종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낼 세금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이익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세금이 없습니다. 매년 조금씩 익절하여 기본공제를 최대한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 증여 활용:
수익이 큰 종목을 배우자에게 증여(10년 6억 비과세)한 뒤 매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가격이 되어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지금까지 해외주식 손실 양도세 이월 여부와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실은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연말이 가기 전 계좌를 점검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세요. 꼼꼼한 세무 관리가 수익률을 완성합니다! 🍀